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6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