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7호 | ||||
|---|---|---|---|---|---|---|---|
| 담당자 | 김석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4-10 | 조회수 | 371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7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