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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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석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4-10 | 조회수 | 483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1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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