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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74호
KS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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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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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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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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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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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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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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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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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3, 11층(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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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8층 806-809호(우동, 경남정보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센텀산학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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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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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인천 YWCA 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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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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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3층(도룡동, 미래에너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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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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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 연합회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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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4층(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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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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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103호(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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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3층(노형동, 케이티앤지제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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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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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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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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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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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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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B) 분야 6품목, 전기전자(C)분야 1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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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고시는 2026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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