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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58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5-27 조회수 1226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58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5.2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안전 요구사항

      2

      K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 안전

      3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6년 07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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