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6-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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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오채원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5-27 | 조회수 | 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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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5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05.27.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6년 07월 27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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