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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163호
      담당자 정현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5-26 조회수 525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6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16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1. 시행규칙_[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hwp 1. 시행규칙_[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hwp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 신구조문 대비표(시행규칙).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결과.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의결과.pdf
      (산업통상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x (산업통상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x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 4)

      2. 주요 내용
      ○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출력 200 kVA 이하 → 500 kVA 이하)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고(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043-870-5445 (팩스: 043-870-5676)
      - 전자우편: hyunwoo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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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정보센터 : 1381 / 민원실 : 043-870-5600 ~ 5602 / 당직실 : 043-87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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