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 기준 관련, 2026년 제7차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위원회에서 논의된 유체유동(중분류 209) 분야 CMC 산출 기준에 대한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별표1]에 명시된 소분류별 CMC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기준기를 사용하는 공통 범위에서 인정신청 항목 전체의 불확도를 검토한 후 대푯값(Worst)으로 CMC를 선언하는 통합 방식도 인정함. CMC가 산출되지 않은 소분류는 인정 불가.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차기 재평가 도래시 부터 적용함. (‘26.06.01 이후 신청부터 적용)
나. 일부 평가보고서에 1개 항목에 대한 CMC를 확인하고 신청항목 전체에 대하여 “동 CMC 산출결과로 나머지 항목에 적용한다”등의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