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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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6-08 | 조회수 | 544 | |||||||||||||||||||||||||||||||
| 첨부파일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7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범위 확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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