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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77호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6-08 조회수 544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77호(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_넴코코리아).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77호(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_넴코코리아).pdf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_(주)넴코코리아_202608(수정본).pdf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_(주)넴코코리아_202608(수정본).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6-17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8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주식회사 넴코코리아

      (대표: 양승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5-51

      2024.12.19.

      KC 2024-1

      분류 : 7번 전기기기

      품목

      세부품목

      . 전기청소기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비고: 교류전원 30 V 이하, 직류전원 42 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세탁기

      일체형 세탁·건조기

      .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300 MHz 30 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전기전조기

      회전형 전기건조기

      손건조기

      전기건조기

      의류관리기

      비고: ,,의류,농산물,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에 한정한다.

      . 화장실용 전기기기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전기변좌

      오물 흡입기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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