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품목 취소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02호
      담당자 이지훈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6-23 조회수 233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02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02호.hwp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품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3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품목 취소

      기관명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취소품목

      취소사유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7번길 22

      2004.11.24.

      2004-282

      헬스기구

      자진반납

      2021.10.25.

      2021-3

      야외용 운동기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