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품목 취소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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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지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6-23 | 조회수 | 233 | |||||||||||||||
| 첨부파일 | ||||||||||||||||||||||
|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품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품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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