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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195호
      담당자 박지성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6-06-24 조회수 96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95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195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운영요령.hwpx 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운영요령.hwpx
      (신구조문대비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hwpx (신구조문대비표)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hwpx
      (개정전문)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안.hwpx (개정전문)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일부개정안.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hwpx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19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정부조직법 개정(‘25.10.2)으로 부처 명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통상부’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요령」의〈별지 서식〉의 부처 국문·영문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인증신청서 서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1호 서식)

       나. 품질인증서 서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별지 제6호 서식)

       다. 영문 품질인증서 서식에서 기관명칭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 로 변경(별지 제6-1호 서식)


      3. 의견제출

       각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14.(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별 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ㅇ 전화 : 043-870-5629,  ㅇ 팩스 : 043-870-5680 
       ㅇ e-mail : js4bill@korea.kr

      ※ 첨부된 공고문과 제개정이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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