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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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동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6-06-30 |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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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52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요령 5종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에 관한 세부사항 중 단순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화 ○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KOLAS 인정 신청 및 평가 등을 위한 세부사항 중 오탈자 등을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화 ○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인정기구 직원의 평가사 등록, 승급 등에 대한 단서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전문가 자격 등록 요건을 완화 ○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공인받은 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 양식의 일부를 개정 ○ 「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 - 숙련도시험 규정 중 단순 오탈자 등을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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