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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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7-01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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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0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3.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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