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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01호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7-01 조회수 464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0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6-20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2026.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2026.pdf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x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hwpx
      의견제출서.hwp 의견제출서.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6-20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o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2. 주요 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8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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