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14] 어린이용 가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2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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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범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7-03 | 조회수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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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 – 21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가구)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용(만 13세 이하) 가구 중 서랍장은 현재 높이 762mm 이상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중이나, 762mm 미만 서랍장 전도 사고 발생, 서랍장 전도 방지 연동장치(인터락)이 도입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불가 등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국제기준(ASTM F2057)과 부합화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적용범위를 기존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에서 높이 686mmㆍ무게 13.6kg 이상으로 개정 ❍ 연동장치 도입 제품에 대한 시험방법을 ASTM F2057과 부합화하여 마련(부속서 C)하며, 등분포 시험에서 제외 ❍ 고정장치에 대한 안내문구 수정 및 관련 표준 최신화 붙임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개정(안) 2.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4(어린이용 가구)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08월 31일(60)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453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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