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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166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7-20 조회수 103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166호(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166호(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pdf
      개정안(PDF).zip 개정안(PDF).zip
      신구조문 대비표(PDF).zip 신구조문 대비표(PDF).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6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7.2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2: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2: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3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30: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32: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성능

      6

      K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성능 요구 사항

      7

      KC 61347-2-3

      램프 구동장치

      2-3: 교류 및 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안전기준의 적용 및 시행은 개별 안전기준에 기재된 부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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