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KC 62133-2)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KC 62133-2)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6-248
      담당자 정현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8-26 조회수 1090
      첨부파일 행정예고 붙임자료.zip 행정예고 붙임자료.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제·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ㅇ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