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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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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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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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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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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온수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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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온수매트
② 전기온수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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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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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이저사격기기
②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기구
③ 인형뽑기
④ 다트판
⑤ 농구게임기
⑥ 기타게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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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K 또는 KC 60335-2-82에 규정된 개인용 서비스기기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며, KC 62368-1에 규정된 비디오게임용기구는 별표 2의2 제9호 버목(비디오게임기구)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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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전기훈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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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훈증살충기
② 전기방향확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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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전기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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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정수기
② 전기이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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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전기세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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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음파세척기
② 과일야채세척기
③ 기타 전기세척기
④ 오존수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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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오존수 발생장치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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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기헬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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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헬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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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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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②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③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④ 관상용전기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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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기포발생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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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포발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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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기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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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분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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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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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수건포장기
② 물수건마는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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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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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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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격살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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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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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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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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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기소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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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소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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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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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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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음식물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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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물처리기(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
② 주방용 오물분쇄기(하수도법에서 허용한 제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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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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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보온기
② 전기주온기
③ 전기온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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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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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전기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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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용돌이욕조(독립적으로 사용가능한 욕조기포발생기를 포함한다)
② 반신·전신욕조
③ 발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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