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 고시(공고)번호 | 2026-2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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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현우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6-09-02 |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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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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