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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고시(공고)번호 2026-260
      담당자 정현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9-02 조회수 188
      첨부파일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2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기관명

      분류

      품목

      세부품목

      취소사유

      한국에스지에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 전지

      (충전지만 해당한다)

      전지

      자진반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