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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6-192
      담당자 오채원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6-09-10 조회수 35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192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192호(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pdf
      개정안_pdf.zip 개정안_pdf.zip
      신구조문대비표_pdf.zip 신구조문대비표_pdf.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9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5조제3, 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9.1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안전 요구사항

      2

      K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 안전

      3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칙(고시 제2026-192, 2026.09.10.)

      이 고시는 2026.12.3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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