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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9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09.10.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미나마타협약(국제환경협약) 준수를 위한 조명기기 안전기준 내 수은기준 일부 개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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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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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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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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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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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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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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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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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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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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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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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캡 형광램프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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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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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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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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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 내용
ㅇ 형광램프 내 수은 함량 기준 변경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고시 제2026-192호, 2026.09.10.)
이 고시는 2026.12.3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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