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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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73호 | ||||
| 고시 (공고)일 |
2026-09-11 | 조회수 | 450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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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7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 주요 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 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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