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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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고시
      (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73호
      고시
      (공고)일
      2026-09-11 조회수 450
      첨부
      파일
      고시문(제2026-273호).pdf 고시문(제2026-273호).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개정(고시)(제2026-273호).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일부개정(고시)(제2026-273호).pdf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안(최종).pdf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안(최종).pdf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pdf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pdf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pdf 신구조문 대비표(운용요령).pdf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7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o [별표 8]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이 신규지정됨에 따라, 신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코드’ 부여

      o [별표 8] 지역명 및 해외국가명 현행화

      o [별표 25] 안전기준 목록 정비

      o 오기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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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공공데이터개방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표준정보센터 : 1381 / 민원실 : 043-870-5600 ~ 5602 / 당직실 : 043-870-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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