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6-278호
2026년 제2회 신제품(NEP) 유효기간 연장 지정제품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20조, 제18조제7항 및 신제품(NEP)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에 따라 신제품(NEP) 유효기간 연장 지정제품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