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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OLAS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담당자 김국호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 등록일 2024-11-14 조회수 12765
      첨부파일 KC00-000_(주)_인정범위(국__영문)_신규양식_.xlsx KC00-000_(주)_인정범위(국__영문)_신규양식_.xlsx
      내용

      <공인교정기관 인정범위 양식 일부 변경 안내>
       

      ㅇ 배경
       

        - 연속된 교정범위를 표시할 때 아래 예시와 같이 시작 값과 종료 값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정범위 양식이 붙임과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현행 예시) 교정범위 0 ~ 100 mm (0 ~ 25) mm (25 ~ 100) mm 로 나누는 경우, 25 mm
               (0  ~ 25) mm 구간에 해당하는지, (25 ~ 100) mm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                  

                                 

      ㅇ 변경내용 
       

        - 인정범위 양식 내 주석에 교정범위 구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 (주석 4호 참조)
       

          * 공인기관에서는 주석의 표기 방법에 맞게 구간 표시를 적용

       

      ㅇ 적용시점
       

        - '25.1.1. 이후 인정신청 건(신규, 변경, 확대, 재평가) 부터는 붙임의 인정범위 양식을 사용하여
          인정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이후부터 변경된 인정범위 양식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양식은 인정정보통합시스템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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