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1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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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강영식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2-06-20 | 조회수 | 2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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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123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4호, 2020.10.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1. 개정 사유 ○ 복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 인증품목에 대한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증기업의 편의성 제고 ○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일관성‧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