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6/1 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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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석 | 담당부서 | 제품시장관리과 | 등록일 | 2021-05-31 | 조회수 | 7003 |
첨부파일 | 0601(조간)제품시장관리과 66개제품 리콜(붙임1 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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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21년도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점관리품목(50개)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7.1%)보다 높은 품목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하였으며,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어린이제품 40개, 전기용품 15개, 생활용품 1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유모차, 의류, 신발, 완구 등 40개> (유모차, 가죽지갑 등: 7개 제품)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어 사용 중 유아가 다칠 우려가 있는 유모차 1개, 납이 기준치(90mg/kg, 페인트․표면코팅)를 74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지갑 1개 등 (아동 의류, 신발 등: 22개 제품) 단추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38배 초과한 여아 블라우스 1개, 장식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185배 초과한 어린이 신발 1개, 깔창에서 납이 기준치(90mg/kg)를 27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구두 1개 등 (완구, 학용품: 11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초과한 운동완구 2개(탁구1, 농구1),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키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완구 2개, 주머니원단에서 납 기준치(100mg/kg)를 80배 초과한 오카리나 1개 등 <전기용품: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15개> (등(燈)기구: 10개 제품) 모두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 충전부 감전보호 부적합 3개(LED 2, 백열 1), 절연거리(연면 또는 공간) 기준 미달 5개(LED 5), 충전부 감전보호와 절연거리 동시 위반 2개(LED 2) (직류전원장치, 소형 변압기: 3개 제품) 내부 기준온도(직류전원장치: 110℃, 소형 변압기: 100℃)를 7~37℃ 및 최대 72℃ 초과하여 사용중 화재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 2개 및 가정용 소형 변압기 1개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제품) 전기적 강도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램프 제어기 2개 <생활용품: 서랍장, 열 성형기 등 11개> (서랍장 등: 9개 제품)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가정용 서랍장 8개, 사용중 앞으로 기울어져 사용자가 다칠 우려가 큰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제품) 표시된 최고 온도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2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 플(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에도 게시하여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