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새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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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영삼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1367 |
첨부파일 | 0914(15조간)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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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을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 -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를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 - 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9.15.(금)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9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