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험인증 부정행위, 이렇게 뿌리 뽑는다 | 등록일 | 2023-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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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2023. 6. 7(수) 14: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이재만 한국재품안전관리원장을 비롯한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수요처, 제조 및 유통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열린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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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월 7일(수)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이하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하여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신고조사센터를 운영 이번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4.8.)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 개소(‘21.5.18)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담당부서 | 지원총괄과 | 담당자 | 권순화 | 연락처 | 043-870-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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