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책과
- 제품[공산품,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 제품 안전관리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ㆍ조정
-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ㆍ추진
-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위해정보에 대한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 그 밖에 재품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