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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_고시_제2025-147호
      담당자 한정민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 고시(공고)일 2025-07-10 조회수 691
      첨부파일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47호, 2025.7.10.).pdf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47호, 2025.7.10.).pdf
      개정안전문.zip 개정안전문.zip
      신구대조표.zip 신구대조표.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47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및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 수사법령상* 디지털포렌식 수사기관의 원시데이터 장기보존이 제한됨에 따라 원시데이터에 준하는 대체 가능 기록 규정 마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42조 등

       

      2. 주요 내용
       

      ○ 「공인기관의 기술기록 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개별법상 원시데이터 장기보존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분야별 추가기술요건에 따라 원시데이터에 준하는 대체정보로 갈음 가능
       

      ○ 「법과학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법과학시험기관 특성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관에 한하여 원시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기록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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