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KOLAS 평가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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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국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2-12-30 | 조회수 | 2373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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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KOLAS 공인기관 평가비용 안내드립니다. 평가수당은 "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77호, 2022.12.12.)" 특급기술자 기타 기준이며, 평가여비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5호, 시행2022.7.22.)"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KOLAS 사무국(043-870-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소득세 : 8% (변경없음) ㅇ 주민세 : 소득세의 10% (변경없음) ※ 변경된 평가수당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어 통보되는 평가계획서부터이며, "[2022년] KOLAS 공인기관 운영을 위한 공지"에 있는 평가수당 부분은 현 공지사항으로 대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