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관 지정 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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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근영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4-02-07 | 조회수 | 2385 |
첨부파일 | 가스라이터안전검사기관지정취소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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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2004년 2월 3일부로 가스라이터 안전검사업무 를 폐지하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하여 교 부한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에 안전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공 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