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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스라이터 안전검사기관 지정 취소 공고
      담당자 최근영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등록일 2004-02-07 조회수 2643
      첨부파일 가스라이터안전검사기관지정취소공고.hwp 가스라이터안전검사기관지정취소공고.hwp
      내용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2004년 2월 3일부로 가스라이터 안전검사업무
      를 폐지하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하여 교
      부한 안전검사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기에 안전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공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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