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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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4-02-20 | 조회수 | 2807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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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4-19호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공고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5일 기 술 표 준 원 장 업무정지처분 내역(별첨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