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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고사(2-2)
      담당자 최근영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등록일 2004-03-02 조회수 2719
      첨부파일 완구-제2부.hwp 완구-제2부.hwp
      완구-제3부.hwp 완구-제3부.hwp
      완구-제4부.hwp 완구-제4부.hwp
      완구-제5부.hwp 완구-제5부.hwp
      내용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검사대상 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붙임 내용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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