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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정고시
      담당자 담당부서 제품안전과 등록일 2004-01-03 조회수 3063
      첨부파일 모델구분고시(고시안).hwp 모델구분고시(고시안).hwp
      내용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04 - 10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별표1]에 의거 전기용품군별 안전
      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
      부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4년  1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
      조 [별표1]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안전적용기준 및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세부안전적용기준)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의 세부안전적용기준은 [첨부1]에 따른다.

      제3조(세부범위) 규칙 제2조 [별표1]의 1호에서 규정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첨부2]에 따른다.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이 신청되
      어 진행중인 것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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