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규정개정 | ||||||
---|---|---|---|---|---|---|---|
담당자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11-11 | 조회수 | 2869 | ||
첨부파일 | 처리기준.hwp |
||||||
내용 |
기술표준원고시 제2003-1412호 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이 KS규격에 맞지 않아 처분을 하는 때의 세부 적용 기준인 KS 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11. 07 기줄표준원장 첨보파일:KS표시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