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개정(안)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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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환 | 담당부서 | 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03-11-21 | 조회수 | 3066 |
첨부파일 | 안전기준개정예고공고문(2003-219호).hwp 0311개정고시안전기준내역.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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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3 -21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 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3. 11. 24.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규격(IEC) 및 한국산업규격(KS C IEC)과 부합화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 전기준및운용요령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제적용, 참고적용, 전자파전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제3조 내지 제5 조) 일부 개정 ㅇ [별표 1] 강제적용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227-6등 13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ㅇ [별표 2] 참고적용 안전기준 - 개별 안전기준에 참조규격(IEC 및 KS C IEC)을 명기 - KS C IEC가 명기된 K 60335-2-70 등 3개 안전기준을 한국산업규격 과 부합화(용어 통일 및 자구 수정) ㅇ [별표 3] 전자파적합성 강제적용 안전기준 - K00020(음성, 텔레비젼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 내성 특성-한계치와 측정방법) 내용 중 ”2004. 1.1일부터 적용되는 PAL방식에 의해 적용되 는 시험 항목은 NTSC방식으로 전환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2004. 5. 14)까지 시험을 면제한다” 추가 ※ 개별 안전기준 내역 : 붙임 참조 * 안전기준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를 참고하시거나 제품안전과에서 열람 3. 의견제출 상기 개정코져 하는 붙임 개정목록(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3. 12. 1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7- 74124(FAX 02-507-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