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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교정기관 인정
      담당자 담당부서 계량계측과 등록일 2002-10-28 조회수 3597
      첨부파일 공고안(인정증)1.hwp 공고안(인정증)1.hwp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국가교정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1조(인정 및 공
      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가교정기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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