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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브렉시트 관련 영국정부 가이던스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 2020-12-30 조회수 6249
      첨부파일 브렉시트 관련 영국정부 가이던스 국문번역_(1부).hwp 브렉시트 관련 영국정부 가이던스 국문번역_(1부).hwp
      내용 □ 영국 정부는 2021.1.1.부터 발효될 UKCA 인증 전환‧활용에 대한 ‘UKCA마크 사용지침서*’ 온라인으로 발간
      * 영국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20년 9월, 11월 등)
      ㅇ 기존 EU로 수출 시 요구되는 CE마크 대상 대부분의 제품들이 영국으로 수출 시에는 UKCA마크 대상에 해당되며,
      ㅇ ’21.1.1.부터 UKCA마크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CE마크에서 UKCA마크로 전환은 ’21.12.31.*까지 완료하여야 함
      * 브랙시트 전환기간 만료일(’20.12.31.)부터 1년 동안 유예기간 부여

      □ 관련 사항 문의처
       ㅇ 국표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김용은 주무관 T: 043-870-5545
       ㅇ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 T: 1381
        * 영국 UKCA인증 전환관련 세미나를 ’21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임(1월 별도공지)

      ◇ 해당 내용 관련 URL :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eu-market-from-1-january-2021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market-in-great-britain-from-1-january-2021
      https://www.gov.uk/guidance/placing-manufactured-goods-on-the-market-in-northern-ireland-from-1-january-2021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ca-mark-from-1-january-2021
      https://www.gov.uk/guidance/using-the-ukni-marking-from-1-january-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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