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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 제2012 - 17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기 술 표 준 원 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 물휴지(물티슈)와 관련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 인한 인체 위해를 예방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표시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생활화학가정용품에 안전성이 확인된 용도 명시 의무화, 성분의 기능(첨가 이유) 표시 확대 등
ㅇ 물휴지(물티슈) 유해물질 안전요건 신설 및 전성분 표시 의무화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개정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49(물휴지(물티슈))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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