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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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영철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0-10-14 | 조회수 | 4126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03호)「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pdf KOLAS-SR-024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제2020-0303호(2020.10.14.).pdf 신구조문 대비표_KOLAS-SR-024 KOLAS 국방(방산)분야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_2020101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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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 0303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OLAS-SR-024,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196호, 2016.07.04.)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OLAS 국방(방산)분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규정에 인용 국제표준 및 관련 행정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용어와 문구를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인용 행정규칙명 개정사항 및 표준 개정사항 반영 (안 1.1, 2. 등) 나. 평가사의 무기체계개발 사업관리 경력 요건 삭제 (안 6.1) 다. 평가사 교육이수 요건 축소 (안 6.4) 라.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안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