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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기준 3종(KC 60335-2-65, KC 60335-2-15, KC 60335-2-40)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제2021-0003호
      담당자 서인석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1-11 조회수 7429
      첨부파일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3호).hwp 공고문(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3호).hw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zip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zip
      신구조문대비표.zip 신구조문대비표.zip
      규제영향분석서 및 미첨부 확인서.zip 규제영향분석서 및 미첨부 확인서.zi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00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공기청정기) UV-C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정의하여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및 최신 국제표준을 부합화한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안전장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로 기존 안전기준 의미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ㅇ (냉방기 및 제습기) 최신 국제표준에 친환경 냉매제(A2L)가 추가로 규정되었으며, 이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65부 :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1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15부 :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KC 60335-2-4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2-40부 :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공기청정기) 최신 국제기준(IEC 60335-2-65) 부합화
        - UV-C 사용 제품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요구사항 추가
        - 오존 농도 기준 추가
        - UV-C 방사량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ㅇ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고무패킹을 비자동 압력장치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별도의 압력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냉방기 및 제습기) IEC 60335-2-40을 부합화한 KC 안전기준 개정
        - 친환경 냉매제는 약가연성이므로 가스 사용관련 안전기준 강화
          * 냉매 충전량 결정, 최대 허용 표면 온도, 환기 요구 사항, 냉매 검출 시스템, 누설 검지 방안, 화염 안전장치 및 안전 경보 장치 등의 설치 등
        -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기의 옥내(실외기실) 설치가 많아 실외기실의 냉매 충전량 및 환기 요구사항 관련 안전기준 추가
        - UV-C 조사량 시험 및 서비스 인력의 역량에 관한 사항 등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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