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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145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고시(공고)번호 145
      담당자 강영식 담당부서 산업표준혁신과 고시(공고)일 2022-05-13 조회수 5828
      첨부파일 대비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02.hwp 대비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02.hwp
      개정본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법률안)-02.hwp 개정본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법률안)-02.hwp
      개정별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법률안)-03.hwp 개정별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법률안)-03.hwp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 145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246호(2022. 05. 10.)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41호(한국산업
      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2년 05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 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
      (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2. 주요내용
      가. 복수 인증품목 보유기업의 정기심사기한 일치화를 위한 규정 추가
      (안 제38조제5항)
      나. 시판품조사‧현장조사 협조 요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
      다. 시판품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규정 신설(안 제39조제4항)
      라.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규정 신설
      (안 제40조제1항)
      마. 시판품조사 시 재시험 관련 규정 신설(안 제40조제7항~제40조제8항)
      바.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 및 그 결과를 제출하는 규정 신설(안 제40조제12항)
      사. KS 인증 제품 및 서비스의 행정
      처분 시 처리절차 수정([별표 8])
      기존 관보에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세부절차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별표 8]'이 누락되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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