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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번호 제2022-270호
      담당자 김진상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9-19 조회수 5305
      첨부파일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270호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안전기준(합성수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hwp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270호 안전기준준수생활용품 안전기준(합성수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1_[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붙임1_[부속서 24] 합성수지제품(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hwp
      붙임2 _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2 _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붙임4_의견조회용 서식.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27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상 제품종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ㅇ 합성수지제품 종류에 ‘욕실 바닥매트’를 명시(안전기준 부속서 24의 표1)
      붙임 1. 안전기준 부속서 24(합성수지제품) 개정(안)
      2. 안전기준 부속서 24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1일(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jsi9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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