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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26호
      담당자 조영삼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7-10 조회수 3799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26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문.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226호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고시문.hwp
      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40710).hwp 2.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240710).hwp
      신구조문대비표.hwp 신구조문대비표.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226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요용령」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인증번호에 “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 ”ch“ 표시 삭제

      ㅇ 오탈자 수정

      3. 붙임자료

      ㅇ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전문

      4. 부칙

      ㅇ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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