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4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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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홍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18-08-23 | 조회수 | 6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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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43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킥보드)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전동킥보드는 현행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운행을 위하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필요하나,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이 불가하여 동안전기준 상 구동방식 중 전동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에서 전동식 킥보드 항목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0. 23.(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574/043-870-5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