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전기차충전기, 리튬이차전지) 고시(공고)번호 2020-0138
      담당자 진희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0-07-21 조회수 17411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0-0138호.hw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0-0138호.hwp
      KC 61851-1-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KC 61851-1-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KC 62196-2-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KC 62196-2-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KC 62133-2-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KC 62133-2-제정고시 제2020-0138호(2020.07.21.).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1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고시
      1. 제·개정 이유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
                                                    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4       폐지     KC 62133           휴대형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을 통한 충전속도 향상
            * 타입1(교류 5핀) C형 연결에 한해 최대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8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부 칙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213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021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에 관한 적용례) 1절 적용범위 비고 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전기자전거 제외)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