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2호(202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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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금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1-08-01 | 조회수 | 3013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2호(2021.8.1.).pdf KAS-SR-001_GLOBALGAP_IFA_인증기관_인정을_위한_추가기술요건 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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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42호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GLOBALG.A.P. 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GLOBALG.A.P. 국제인증의 운영문서 및 한국제품인정기구의 운영문서를 수용하여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을 제정 나. GLOBALG.A.P. IFA 인증스킴의 인정기준은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KAS-R-002)」 및 GLOBALG.A.P. IFA General Regulations Part III(인증기관 및 인정 규칙)의 인증기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KAS-SR-001)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870-5532 ㅇ 팩스 : 043-870-5679 ㅇ 이메일 : leekeum11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