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2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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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지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8-03 | 조회수 | 6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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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 - 022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가정용 미용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관련 안전기준 부속서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ㅇ 가정용 미용기기(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을 규정한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추가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ㅇ 안전기준 부속서 74(가정용 미용기기) 제정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