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4호 | ||||
---|---|---|---|---|---|---|---|
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1-08-27 | 조회수 | 5941 |
첨부파일 | ![]() ![]()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ㅇ 전기기기 일부 품목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일치화(별표 19, 별표 22)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별표 25) ㅇ 전기기기 일부 품목(일체형세탁기·건조기, 의류관리기)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별표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의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기준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된 전기용품은 별표 19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