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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4호
      담당자 진희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1-08-27 조회수 6610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4호.pdf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284호.pdf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고시 제2021-0284호(2021.8.27.).hwp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고시 제2021-0284호(2021.8.27.).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28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827

      국가기술표준원장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에 적용되는 국내 안전기준이 통합 제정(국제기준 부합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검사항목 및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

      ㅇ 전기기기 일부 품목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 주요 개정 내용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일치화(별표 19, 별표 22)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및 정보·통신·사무기기 안전기준 제정에 따라 안전기준 현황 일치화(별표 25)

      전기기기 일부 품목(일체형세탁기·건조기, 의류관리기)의 적용 안전기준명 오기 수정(별표 25)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자체검사의 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기준 K 60950-1(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 K 60950-2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 폐지 전 해당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인증된 전기용품은 별표 19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12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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