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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킥보드) 고시(공고)번호 제2022-0013호
      담당자 경도현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2-07 조회수 5837
      첨부파일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3호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킥보드).hwp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13호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킥보드).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22-0013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2월 7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에서 전동식 킥보드는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전동보드)에 따라 안전관리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15 (킥보드)」 안전기준 상의 적용범위, 종류, 안전요구사항에서 전동식 킥보드 관련 항목 삭제

      3. 붙임자료
      ㅇ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킥보드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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