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3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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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상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2-08 | 조회수 | 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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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03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이륜자전거)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이륜자전거 제3부 전기자전거 부속서 40」의 모터 정격 출력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구사업(‘19.8~’21.11)의 실증특례결과, 한국의 지형특성상 고개길, 구릉지역 등을 고려할 때 고출력 전기자전거의 필요성이 있으며, 일반 전기자전거(350W)와 고출력 전기자전거(500W)간 비교 주행실증시에도 최고속도(25㎞/h) 제한으로 주행안전에 대한 안전성이 실증되어 모터 정격 출력을 개정코자 함 2. 개정내용 ㅇ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을 개정코자 함(350W → 500W) - 개정전 :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W이하이어야 한다(4.2.2) - 개정후 :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500W이하이어야 한다(4.2.2) 붙임 1. 안전확인 부속서 40 일부개정(안) 2. 안전확인 부속서 40 신구조문 대비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2. 28(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이메일 : artlife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