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227 호 | ||||
---|---|---|---|---|---|---|---|
담당자 | 경도현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7-28 | 조회수 | 3390 |
첨부파일 | (공고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2-0227 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hwp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개정안.hwp 붙임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운동용 안전모).hwp 붙임 4. 의견조회용 서식.hwp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0227 호 2022년 7월 28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운동용 안전모)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의 제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안전모 내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을 EU, 미국 등 해외기준과 부합화 2. 개정 주요내용 ㅇ ‘5.3.2 유지시스템 성능 강도 시험법’ 중 후크 서포트 방식(5.3.2.1)을 삭제하여, 헤드폼 서포트방식(5.3.2.2)으로 단일화 붙임 1.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개정(안) 2.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53 (운동용 안전모) 신구조문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8월 19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2/043-870-5677 ㅇ 이메일 : kyungdh@korea.kr |